남자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남자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입력 2015-08-17 11:18
수정 2015-08-17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