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5-08-17 15:08
수정 2015-08-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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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전 10시30분 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박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구속하는 대로 금품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체육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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