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려는 상대 차를 뒤쫓아가 추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A(22)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는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해 경적을 울렸는데도 사과 없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A(22)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는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해 경적을 울렸는데도 사과 없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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