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법 해당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18일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이 내가 쓴 소설을 표절했다”며 영화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일제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의 활약을 그린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의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며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 암살 작전을 주도하지만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성 저격 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 영화에서 암살 행위는 등장인물들의 최종 목표지만 소설에서는 암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인물도 없다고 봤다.
최씨는 영화와 소설 모두 조선 파견대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과 더불어 종로경찰서가 등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했다.
최씨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최 감독과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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