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살인혐의 적용 기소

檢, ‘구파발 총기사고’ 경위 살인혐의 적용 기소

입력 2015-09-24 00:02
수정 2015-09-24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권총으로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흉기 등 협박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