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성추행 교사 징역 8년

초등생 2명 성추행 교사 징역 8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0-08 23:16
수정 2015-10-09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내 여학생 2명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또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는 교사로서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