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성추행 교사 징역 8년

초등생 2명 성추행 교사 징역 8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0-08 23:16
수정 2015-10-09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내 여학생 2명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 그는 또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는 교사로서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