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왼쪽·59) 익산시장과 이홍기(오른쪽·57) 거창군수가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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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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