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작년 12만명… 10년 새 2배로
지난 2월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상습 절도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위헌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A(25)씨는 노점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쳤지만 기존의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까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가 기댈 사람이라고는 국가가 무료로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뿐이었다.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됐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처음으로 10만건(10만 1559건)을 넘었다. 2012년 10만 9571건, 2013년 11만 1373건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빈곤에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8052건 ▲70세 이상 고령자 4556건 ▲미성년자 998건 순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거나 고령(70세 이상)일 때 등과 일반 변호인이 수임을 꺼리는 사형·무기형 관련 피고인 사건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황은 국선변호인의 위상도 바꿔 놓고 있다. 과거 국선변호인은 ‘돈 안 되는 사건’만 맡는 한직처럼 평가됐지만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변호사들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07년 1.9대1에 그쳤던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은 올해 38명 선발에 349명의 변호사가 지원하며 9.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월 8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공동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나 국선변호인을 원하는 피의자 모두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의 골이 깊다는 뜻”이라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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