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문정구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문 변호사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2015-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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