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 소송 각하

[뉴스 플러스-사회] ‘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 소송 각하

입력 2015-11-06 23:06
수정 2015-11-06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문정구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적격이 없다”며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문 변호사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2015-1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