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전 무상이라 단정 못해”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한 뒤 이자를 분양원가에 반영한 건설사의 분양영업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조규현)는 장모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대우건설은 세종시 아파트 두 개 단지의 분양모집 공고를 내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다. 장씨 등은 그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알게 됐고, 대우건설로부터 “무이자 금융비용 210억여원이 포함됐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장씨 등은 “처음엔 무이자라고 광고를 했지만 나중에 입주자들에게 불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등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 단어뿐”이라면서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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