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피해 8명 국가에 손배訴

‘염전 노예’ 피해 8명 국가에 손배訴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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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소송액 청구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1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는 지난해 2월 전남 신안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 6명 등 총 8명이고 박봉화(44·지적장애 3급)씨도 그중 한 명이다.

박씨는 2000년 서울 영등포 역 근처에서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 신의도 염전으로 들어가 지난해 2월까지 15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했다. 염부 생활 7년째이던 2006년, 박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 보도로 경찰에 구조됐지만 지적장애를 앓는 데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이듬해 다시 같은 염전으로 돌아갔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박씨는 한 번 구출됐다가 되돌아간 사례로 국가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자 채모(50)씨는 선착장까지 도망갔으나 선착장에서는 그에게 표를 팔지 않고 주인에게 연락했고, 또 다른 피해자 박모(35)씨는 업주를 피해 파출소로 도망했지만 지역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염전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 구체적인 소송액은 1인당 3000만원이다. 소송은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 온 변호사 12명이 소송대리인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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