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전환하고도 소환에 ‘반년’… “檢, 입 맞출 시간 줬다” 지적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과학 이론인 게임이론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개념입니다. 두 피의자가 서로 협력해 각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을 유지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협조하면 형량을 감해 주겠다’는 수사관의 꾐에 넘어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둘 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죄를 지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수사기관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하지만 올 3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는 이 이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검찰이 꼽은 핵심 피의자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피해 갔습니다. 이들은 상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합니다. 결국 이들은 ‘불구속’이라는 유리한 입지를 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단서가 ‘구슬’이라면 이를 꿰는 ‘실’이 진술인데, 정치권이나 재계 등의 압박이 들어오고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는 상황에서 구슬을 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 피의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검찰 자신이었다는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포스코 수사가 공개 수사로 전환된 뒤 검찰이 비리의 정점에 있던 정 전 회장을 소환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전제는 두 피의자가 각각 다른 방에 수용돼 신속한 수사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더딘 수사로 주요 피의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확인할 여유를 스스로 제공한 셈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 등 수사도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는’ 수준에 그칠 가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과거 중수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등 정략적 수사(修辭) 때문에 준비 없이 수사(搜査)에 착수하는 상명하달식 관행도 지양돼야 합니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거악(巨惡)을 근절하는 특수수사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에 법무부와 검찰이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