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노출패션 전신몰카 형사처벌 못해”

[뉴스 플러스] “노출패션 전신몰카 형사처벌 못해”

입력 2015-11-16 22:52
수정 2015-11-17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다리 등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을 무조건 형법상 처벌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