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다리 등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을 무조건 형법상 처벌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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