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추행한 ‘인면수심’ 60대에 징역 7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인면수심’ 6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5-11-17 10:27
수정 2015-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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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친딸(12)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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