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 교통 방해됐다면 처벌해야”

대법 “4분간 도로 점거 행진, 교통 방해됐다면 처벌해야”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회 참가자가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점거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두 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점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교통에 방해가 됐다는 취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