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벌금 100만원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벌금 100만원

입력 2015-11-25 10:40
수정 2015-11-25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천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