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상상 초월한 폭행” 양형 기준 넘는 12년刑 중벌

“인분 교수, 상상 초월한 폭행” 양형 기준 넘는 12년刑 중벌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수정 2015-11-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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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제자 3명엔 징역 6년·3년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학회 사무실 공금 1억 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인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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