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판 수원대 교수들 파면취소 2심도 승소

총장 비판 수원대 교수들 파면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15-11-27 08:30
수정 2015-1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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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이 교수들의 파면 결정을 내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 취지와 내용, 이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런 표현만을 특정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장, 학교법인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다시 파면처분을 내리자 교수들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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