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글’ 누리꾼에게 승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글’ 누리꾼에게 승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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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계속 땐 하루 300만원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낸 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박 시장의 아들 주신(29)씨를 거론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 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전문의 등이 재판에서 ‘새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주신씨가 이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다음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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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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