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용 판결] “태만 경찰 징계, 공적 고려해야”

[대법원 관용 판결] “태만 경찰 징계, 공적 고려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2-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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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명목으로 산 주유상품권 구입 금지뒤에도 반납 안해 적발… 20여년간 잘한 공적도 감안해야”

단순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징계할 때는 표창 등 상훈 이력을 참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49)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사는 부산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2010년 11월 범인 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00장을 샀다.

그러나 이듬해 경찰 사건수사비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고, 김 경사는 상품권을 반납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김 경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경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부가금은 취소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닌 단순 직무태만 사건에서 경찰관의 상훈 내역을 징계 시 감안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가 단순한 직무태만인 만큼 경찰 생활 20여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김 경사의 공적도 징계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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