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추행한 패륜 아버지 ‘징역 8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패륜 아버지 ‘징역 8년’

입력 2015-12-07 14:53
수정 2015-12-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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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어린이 추행범도 ‘징역 6년’

친딸을 추행한 패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도로 친척 어린이 추행범에게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과 올해 사이 둘째 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했다. 첫째 딸도 추행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인지적으로 미숙한 딸들을 추행했다”며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또 친척 어린이를 추행한 B씨에게 징역 6년, 이를 묵인한 C(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행위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집에서 잠자던 친척 어린이를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를 받았다.

C씨는 아들인 B씨가 친척 어린이를 추행하는 것을 묵인했다.

재판부는 “친척인 피해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피해 아동이 정신적·육체적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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