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섬나 한국 인도”…유씨 “상고”

佛법원 “유섬나 한국 인도”…유씨 “상고”

입력 2015-12-08 21:26
수정 2015-12-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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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심 법원인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연루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유씨는 3심 법원인 파기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재판 과정이 늘어날수록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은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유씨는 남편과 자신의 프랑스 회사 직원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한국 취재진이 유씨를 촬영하려고 시도하던 중 프랑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국 촬영 기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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