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500만원 냈다고… 죗값 할인받은 ‘조선대 의전원생’

공탁금 500만원 냈다고… 죗값 할인받은 ‘조선대 의전원생’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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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감형?… 공탁제 논란

최근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유전무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풀려난 배경에 공탁제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위 사건의 가해자 박모(34)씨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두 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가 박씨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반영됐다.

공탁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 민·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의지를 표현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탁을 양형에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공탁제도가 감형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돈으로 죄를 때우는 ‘면죄부’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사건전문 정수경 변호사는 “선고 뒤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피의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기도 한다”면서 “법원이 공탁 여부만 고려해 형량을 정하면서 이러한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탁금을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이는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만 496억원(2만 614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공탁이나 합의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17세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군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군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데 주목했지만 2심은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전무죄가 통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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