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하는 법원
8년째 투병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생활과 투병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해 이혼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남편 A(54)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이혼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18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친정과의 관계와 남편의 음주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8년 아내 B(52)씨가 중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부터는 별거생활을 했다. A씨는 아내를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B씨는 친정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생활해야 했다. B씨는 뇌 손상으로 현재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2013년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내의 투병을 돌본 흔적이 전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6일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장기간 별거 생활과 투병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고 B씨의 형제 자매가 의사, 약사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다”며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를 계속 부양해온 점과 친정 가족의 지나친 간섭이 부부의 관계 악화 원인이 된 점도 지적했다.
가족을 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돌아와 무속인이 된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부인 C(49)씨가 남편 D(5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하라는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파기 환송했다.
D씨 부부는 1998년 남미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으나 2004년 아내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됐다. C씨는 혼자 살다 2012년 이혼소송을 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 정황을 주장했지만 1·2심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후 관련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시간이 흘러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돼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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