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용 사기·횡령 혐의 영장

강태용 사기·횡령 혐의 영장

한찬규 기자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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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2인자’ 순순히 진술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17일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2004~2008년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 4000여명을 끌어모아 2조 56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 돈의 일부가 들어간 회사 자금 중 100여억원을 횡령하고 6억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구속된 지인 등 2명을 통해 현금 등으로 바꿔 기업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무마 등의 대가로 전직 경찰관에게 1억원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 등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한 뒤 유사수신 사기 범행과 중국 도피생활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범죄 수익금 행방과 비호세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틀째 강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강씨는 비교적 순순히 질문 내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도중 검찰이 제공한 ‘배달 식사’도 말끔히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희팔의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아들(30)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다. 16일 강씨도 “조희팔은 죽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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