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부인에 더 비싼 법원식당, 위법 소지”

식약처 “외부인에 더 비싼 법원식당, 위법 소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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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운영 안돼” 유권해석… 공공기관 식당 개방 제동 걸릴 듯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일반인 상대 구내식당 영업을 놓고 논란<서울신문 10월 23일자 9면>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사 식당의 운영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20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법원에 소송이나 민원 업무차 방문한 외부인에게 직원들(2000원)보다 비싼 가격(5000원)에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는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직원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는다면 법원청사 식당이 ‘일반 식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식약처의 통보 내용을 법원청사 식당 측에 알리고 관련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해 외부인에게 구내식당을 개방하는 공공기관들의 영업 방식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공공기관 식당 중에서는 여전히 ‘식사 가능’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며 “그동안 편의제공을 이유로 공공기관 식당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 민원인의 일시적인 구내식당 이용은 가능하다’는 게 기존 식약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도 “무차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직원들과 가격 차이를 둘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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