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입력 2015-12-22 22:40
수정 2015-12-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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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송재호(왼쪽·41·사법연수원 35기), 곽태철(가운데·60·13기), 구은미(오른쪽·38·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송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을 대리해 올 6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곽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등에서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한 것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 관련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23일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는다.

2015-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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