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정당후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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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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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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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 허용 政資法 헌법 불합치” 2017년 하반기부터 기부 가능

정당에 대한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이 아닌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개인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 유착의 문제는 대다수 유권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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