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의료광고 검열

사라지는 의료광고 검열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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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표현자유 침해해 위헌” 의사협회 자율심의 가능해질 듯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56조 등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의사 황모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56조와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89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돼 의사와 광고업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 광고는 의료행위, 의료서비스의 효능,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의료 소비를 촉진하는 행위로 상업 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의사협회가 하고 있지만 언제든 복지부가 위탁을 철회할 수 있어 의사협회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복지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통한 의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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