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아니다”

대법 “농심 라면값 담합 아니다”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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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억 과징금 취소 취지 파기 환송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사망한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두 업체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농심은 2001년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만들고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협의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에 소송을 냈다. 먼저 2심은 “농심이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시점에 다른 업체들이 원 단위까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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