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관련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레고랜드 사업관련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2-29 01:20
수정 2015-12-29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로부터 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8일 이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00만원 뇌물수수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시행사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행사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지검은 지난 23일 이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시장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수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수쳔여만의 뇌물을 받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부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을 건넸다는 민씨와 대질심문을 했다. 이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