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2000만원 준 막국수집 前주인이 근처에 또 점포냈다면?

권리금 2000만원 준 막국수집 前주인이 근처에 또 점포냈다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07 22:12
수정 2016-01-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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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받은 가게 1년 뒤 폐점, 1심 “영업 자체 양도는 아냐”

“막국수 집을 또 차렸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서울 종로구에서 막국수 집을 운영하던 홍모(42·여)씨는 자신에게 가게를 양도했던 원모(53·여)씨가 근처에 막국수 집을 다시 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결혼 1년차였던 홍씨는 새 출발을 하는 단꿈에 젖어 2014년 7월 권리금 2000만원을 얹어 원씨로부터 음식점을 넘겨받았다. 원씨는 2003년 7월부터 10년 이상 막국수집을 운영해 단골손님을 꽤 확보하고 있었다.

홍씨는 원씨가 자신의 가게로부터 불과 760여m 떨어진 곳에 막국수집을 열었다는 소식에 기가 찼다. 홍씨의 식당은 장사가 잘 안돼 가게를 인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6월 결국 폐업을 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장사한 원씨가 근처에 똑같은 업종으로 식당을 열어 실패했다고 생각한 홍씨는 “원씨가 상법상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것은 둘 사이의 양도계약서 문구였다. 계약서에는 양도 범위와 관련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2개 외 모든 물품’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반죽이나 국수기계가 양도 대상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원씨가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한다’는 부분, 원씨가 가게 상호를 바꾼 점도 원고 패소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홍씨 측 변호인은 “양도계약서에 규정한 ‘전화번호 2개 외 모든 물품’ 문구의 ‘외’의 의미는 ‘이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전화번호 2개 및 모든 물품’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실제 막국수기계와 전화번호 등을 모두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또 물·비빔 막국수만 전수받지 않았을 뿐 쟁반 막국수 등 다른 메뉴는 조리방법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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