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총수 선처’ ‘직원 엄벌’… 정상참작이 변수

횡령·배임죄 ‘총수 선처’ ‘직원 엄벌’… 정상참작이 변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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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5년간 판결 분석 의뢰 결과 “고위직·범죄 금액 높을수록 관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고위직이거나 범죄 금액이 높을수록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재벌 총수, 군 장성, 공공기관 대표 출신 등이 배임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 고위직은 72.6%가 집행유예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영남대에 의뢰한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선고된 횡령·배임 범죄 6950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1994건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직일수록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직위를 ‘최고 고위직’, ‘고위직’, ‘중간직’, ‘하위직’, ‘자영업자’, ‘일반인’ 등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최고 고위직은 72.6%가 집행유예를, 27.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하위직의 선고 비율은 집행유예 52.0%, 실형 48.0%였다. 중간직(집행유예 62.6%, 실형 37.4%)과 고위직(집행유예 67.8%, 실형 32.2%)과 비교해도 최고 고위직의 집행유예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보고서는 “일반인들의 63.2%가 집행유예를, 36.8%가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고위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300억 이상 횡령·배임 11명 전원 집유

횡령·배임 액수가 높을수록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도 높았다. 선고형량이 36개월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횡령·배임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 11명은 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득액 1억원 미만의 피고인은 64%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이득액별 피고인 집행유예 비율은 ▲1억~5억원 54.7% ▲5억~50억원 64.0% ▲50억~300억원 59.2% 등이었다. 보고서는 “고위 경영자 등의 배임 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양형 기준의 기재 방식에 대한 규정도 없다”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시하는 내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에는 보고서와 달리 피의자가 얻는 이득이 커질수록 실형률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총수 등 최고위직으로 갈수록 배임 혐의 판단에 있어 기업회생, 구조조정 목적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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