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기 운다고 때려 뇌출혈…30대父 실형

생후 40일 아기 운다고 때려 뇌출혈…30대父 실형

입력 2016-01-20 17:05
수정 2016-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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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수사기관에서 인지…세남매 학교 안보내고 폭행한 아버지도 징역형

한살도 안된 아기가 운다고 때려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아버지 등 친자식을 학대한 부모들에게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최모(31)씨는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에 가건물로 지어진 집에서 생후 40일가량 지난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아기는 크게 다쳤고 치료일수조차 알 수 없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동거녀와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끼다 아이가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했다.

범행은 발생 뒤 2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말에야 수사기관이 인지해 기소했다.

최씨가 앞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였다.

같은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사는 “친부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폭행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기의 건강상태가 악화한 점,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는 형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을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툭 하면 때리는 등 학대한 친아버지 이모(60)씨도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첫째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아내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딸이 말린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했다.

그는 딸에게 “너희 엄마가 몸 팔아 돈 벌고 있다. 너도 나중에 커서 몸이나 팔아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판사는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 자녀를 상대로 기초적인 양육 및 교육조차 소홀히 해 방임했고 아동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줬음이 명백하다”며 “우발적·일시적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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