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제분 노모(53)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아원과 한국제분은 작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제분 노모(53)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아원과 한국제분은 작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