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명치료 중단 후 의료비, 유족이 부담”

대법 “연명치료 중단 후 의료비, 유족이 부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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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김 할머니 사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일부 승소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따라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중단됐더라도 입원비 등 실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나머지 비용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명치료 중단 후 입원비 책임과 치료 중단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643만 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 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다”며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된 시점까지의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가 호흡으로 연명한 점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늦게 제거해 치료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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