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육절기 살인’ 무기징역

‘시신 없는 육절기 살인’ 무기징역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2-04 22:56
수정 2016-02-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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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절기서 90여점 신체조직 발견

인체 해부 검색 등 간접증거 인정…법원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어”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 옆) 별채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 개의 상자를 싣고 외출했다.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 버린 육절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등 90여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감식 수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피해자 것인지는 불분명한 혈흔과 피해자와 같은 형의 DNA가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별채 또는 본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전 인터넷으로 골절기, 인체 해부도 등을 검색하고 자료를 보관한 점, 실제로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점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 A(67)씨 소유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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