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박지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23:02
수정 2016-02-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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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朴 “목포 출마”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박 의원을 찾아가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믿기 어려운 만큼 다른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과 배치되는 동석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입증 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을 탄압받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올해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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