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기각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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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인허가 비리 부인… 檢 “보강조사 영장 재청구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비리에 연루된 이교범(64)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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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에 비춰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브로커 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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