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초교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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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국어 발달에 문제 발생”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과목 개설과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2013년 12월 영어교육을 제한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후 1, 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면 불평등을 조장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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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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