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사고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사고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03 23:02
수정 2016-03-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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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하며 슬금슬금 진행하다가 음주 과속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을 한 박씨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박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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