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40대 트럭운전자 벌금형

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40대 트럭운전자 벌금형

입력 2016-03-16 10:49
수정 2016-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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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왔다갔다 위협…법원 “특수협박 인정”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앞질러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부대육교 인근 도로에서 1t트럭을 몰고 3차로를 달리던 중 정류장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시내버스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했다.

버스 때문에 차로를 바꾼 게 못마땅했던 A씨는 시내버스를 추월한 뒤 여러 차례 차로를 왔다갔다하며 뒤따라오던 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교통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특수협박이 인정되며 대상 차량이 버스인 점을 감안,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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