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수정 2016-03-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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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프랑스에 머물며 소송 제기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지난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경찰은 구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83단독 김진환 판사에게 배당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향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을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구씨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인 백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국적인 구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구씨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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