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도로 중앙에 두고 사라진 주부 ‘벌금 200만원’

승용차 도로 중앙에 두고 사라진 주부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3-28 14:41
수정 2016-03-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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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8일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둬 교통을 방해한 A(36·주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 앞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자 자동차의 시동을 끈 뒤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열쇠를 들고 사라졌다.

이렇게 50분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입건됐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혐의(교통방해)를 인정하고 벌금형 그대로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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