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떨어뜨린 아빠 ‘살인죄’로 기소

젖먹이 딸 떨어뜨린 아빠 ‘살인죄’로 기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4-06 22:58
수정 2016-04-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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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배냇저고리 세탁하고 사망진단서 위조해 은폐 시도

석 달 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살인죄가 적용된 20대 아버지가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기에 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딸 C양을 학대하는 걸 보고도 그대로 둔 혐의로 어머니 B(23)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조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란 키워드를 입력해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와 함께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아기 침대에서 석 달 된 딸을 꺼내다가 바닥에 고의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바닥에 떨어뜨렸고 젖병을 입에 물려 놓고 억지로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부모가 발견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머니 B씨는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법률 검토 후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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