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압적 상황… 영업정지 부당”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지만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부당하다는 결정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여)씨의 가게에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일면식이 있던 성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엔 문신을 하고 있었다.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여러 정황상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팔았다. 위압감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일행이 진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2시간 후에 A씨는 다시 가게로 찾아와 본인이 만 18세라고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진씨의 남편은 “부당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진씨는 지난해 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4-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