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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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압적 상황… 영업정지 부당”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지만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부당하다는 결정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여)씨의 가게에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일면식이 있던 성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엔 문신을 하고 있었다.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여러 정황상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팔았다. 위압감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일행이 진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2시간 후에 A씨는 다시 가게로 찾아와 본인이 만 18세라고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진씨의 남편은 “부당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진씨는 지난해 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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