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3000만원 배상 판결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 이유는?”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3000만원 배상 판결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4 14:14
수정 2016-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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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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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한 데에도 배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인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 측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A사는 배용준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판매도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배용준은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해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용준은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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