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부인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검찰, 박준영 당선인 부인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입력 2016-05-03 13:38
수정 2016-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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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공천 헌금 수뢰 혐의 전면 부인…재소환 가능성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인은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장시간 조사한 박 당선인의 방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서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그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박 당선자를 다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가 끝이 아닐 수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필요하다면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그의 부인 최모씨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 측이 받은 돈은 총 3억 6천만원으로, 박 당선인과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면서 부인 최씨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당선인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한 사무총장 김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를 4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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