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못 피우게 하나’…30대, 경찰관 허벅지 물어

‘왜 담배 못 피우게 하나’…30대, 경찰관 허벅지 물어

입력 2016-05-03 14:08
수정 2016-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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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대 공무집행방해범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법은 3일 경찰관을 물어 상처를 입힌 A(35)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식당에서 지인의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뒤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허벅지를 물고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탁자를 내려치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지난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10여 차례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외상 술값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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