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대형 건설사 임직원 3명 구속

‘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대형 건설사 임직원 3명 구속

입력 2016-05-13 00:56
수정 2016-05-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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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 등 대형 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현대건설 최모 상무보와 박모 차장 및 한진중공업 이모 부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실무를 맡은 차장과 승인 결정을 내린 상무보 등 2명을 모두 구속했다. 전 구간 길이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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